2026-02-13

신주발행공고

당사는 상법 제461조에 의거 2026년 2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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