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17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

  1. 9.16 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 27 조 1 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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